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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혈압 '팍' 오르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 알아봅시다.

JUDAJU 2021. 1. 18. 11:54

화 많이 나시죠....? 이해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1단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첫 번째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이웃을 다짜고짜 찾아가 따지는 행동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설령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증인 등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규약

 

 

2단계 - <이웃사이센터>의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을 통한 해결 유도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보다 전문적인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위 기관을 이용해 명백한 피해상황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서비스의 목적은 중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얻은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이후 최후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센터 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

www.noiseinfo.or.kr

 

 

3단계 - <관할 경찰서>의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한 처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만약 소음 발생이 고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 1에 의거하여 신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적인 층간소음 발생이 추정 되더라도 절대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생시각 기록과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4단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배상

4단계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류로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가 있으며 조정조서 및 확정된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c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5단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최후의 수단은 역시 법원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입니다. 그러나 4단계의 설명과 같이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비용적·시간적 문제가 크며 양 재판 당사자 사이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추천되는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증거수집

가장 먼저는 이웃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른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므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의 층간소음측정서비스를 통해 소음의 객관적 수치를 받으시거나, 또는 새벽이른시간, 야간에 주로 소음이 발생하여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음측정기를 구매 또는 대여하셔서 소음발생 당시에 집 내부 곳곳(거실, 안방, 자녀방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수치를 측정하시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이웃과 대화와 협의, 관리실 및 이웃사이센터 등의 중재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보려 노력하였으나 이웃에서 이를 거부하였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웃에서 전혀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증거자료가 확보되셨다면 이웃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이웃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정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등을 구체적 진술하시면서 위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 강화하셔야 하며 위에서 소개해드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협의가 무산되었거나 혹은 상대방이 대화나 협의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이끌어가실 수 있으므로 그간의 노력 증거를 꼭 수집해두시고 소송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