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대처 2

층간소음...혈압 '팍' 오르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 알아봅시다.

화 많이 나시죠....? 이해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1단계 - 를 통한 중재 첫 번째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이웃을 다짜고짜 찾아가 따지는 행동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설령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증인 등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의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을 통한 해결 유도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

층간소음, 살인 날만 하네요 :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우리의 대처방안 알아봐요!

코로나19로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61% 급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지난해(2020년)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대비 61%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 2.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장 제제 3.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다는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 5. 감리자가 업무를 고의로 위반했을 경..

카테고리 없음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