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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날만 하네요 :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우리의 대처방안 알아봐요!

JUDAJU 2021. 1. 18. 11:42

코로나19로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61% 급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지난해(2020년)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대비 61%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

2.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장 제제

3.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다는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

5. 감리자가 업무를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도 강화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1. 이미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 시공상 시공업자의 고의를 밝혀내기가 어려움.

2. 최근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음.

3. 실제 층간소음이 불법 시공에 따른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으로 정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층간소음 매트

요즘 층간소음매트 시공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시중에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나와있네요.

 

 

 

2. 이웃간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 라고 합니다.

 

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센터 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

www.noiseinfo.or.kr

콜센터 : 1661-2642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내용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대상 단일번호(☎ 1661-2642) 콜센터 운영
- 운영일시: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 업무절차: 상담신청 및 접수 →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 → (미해결시)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중재한 후 미해결시 공단으로 상담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는?

- 센터 업무절차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661-2642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은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제공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음세대에서 진행합니다.

 

3. 층간소음 생활규범 리플렛을 프린트 해서 엘레베이터나 공용공간에 붙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