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많이 나시죠....? 이해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1단계 - 를 통한 중재 첫 번째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이웃을 다짜고짜 찾아가 따지는 행동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설령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증인 등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의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을 통한 해결 유도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