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61% 급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지난해(2020년)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대비 61%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 2.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장 제제 3.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다는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 5. 감리자가 업무를 고의로 위반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