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는 시세의 70∼80%… 보증금 높이고 월세 비중 낮춰 수도권 5천가구·지방 1만가구…소득·자산기준 완화해 문턱 낮춰 " 공급 대상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지역별로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 자격 : 무주택가구 구성원 1인 가구 소득 기준 = 120%(317만4천176원), 2인 가구 소득기준 = 110%(481만7천790원) 3인 가구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천897원) 이하 맞벌이는 120%(3인 675만2천276원) 임대기간 : 2년임대료 :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재계약 : 입주 자격 ..